[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는 증상발생 1일전부터 격리일까지로 하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고공개 안내문에 따르면 공개대상 기간은 증상발생 1일전부터 격리일까지로 하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1일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노출상황, 시기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과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거주지의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 전파양상이 확인되는 등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장, 종교기관, PC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일은 주말을 맞아 종교행사 등이 열릴 수 있는 만큼 종교행사 등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실천하는 한편 개인위생수칙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