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헬릭스미스, 이연제약과의 'VM202' 관련 계약 이행해야"
대한상사중재원 "헬릭스미스, 이연제약과의 'VM202' 관련 계약 이행해야"
의무 불이행 책임소재 확인 … 이연제약 "국내 임상 3상 진행 속개"
  • 안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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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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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이연제약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헬릭스미스는 이연제약에게 'VM202'의 국내 상용화에 필수적이나 제공하지 않았던 기술 자료 모두를 제공하라"는 중재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중재원이 헬릭스미스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고 이연제약의 권리를 재확인해주며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중재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게 이연제약 측의 설명이다.

중재절차를 진행한 중재원은 본 계약은 VM202 국내 상용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 쌍무적·계속적 계약으로서, 헬릭스미스는 계약 존속기간 내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이연제약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이연제약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VM202 임상 3상을 위한 기술 자료들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는 계약기간 내내 유지된다.

이어 중재원은 이연제약이 헬릭스미스에 금원을 지급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작성된 합의서들을 바탕으로 볼 때 VM202 계약은 심혈관 적응증에 국한된 계약이 아니라 모든 적응증에 대해 적용된다고 판정했다. 다만 특허와 관련해서는 비용이나 장비 제공 등의 이연제약의 일부 기여가 인정되나 상호 서면 합의가 없었기에 계약서 해석상 공동소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연제약은 2004년 4월 당시 초기 바이오벤처였던 헬릭스미스(당시 바이로메드)와 VM202에 대한 국내 독점 생산·판매권 및 전 세계 원료의 독점생산권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연제약은 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내외 임상 시료 생산 비용 지원, 연구 비용 지원, 3자 배정 및 유상증자 참여 등 신약개발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바탕으로 공동개발 형태의 파트너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돌연 헬릭스미스는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와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등 VM202의 상용화와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비교동등성 입증을 위한 참고 자료 포함)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기존의 외부 발표나 양사의 공통된 입장을 번복하며 VM202와 관련된 이연제약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연제약은 헬릭스미스와 수차례 경영진 및 실무진 협의를 진행했으나 헬릭스미스는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했고, 이연제약은 2018년 5월 중재원을 통한 중재를 신청했다.

이연제약 유용환 대표는 "그 동안 해당 분쟁에도 당사를 믿고 응원해 주신 주주 및 투자자를 비롯해, 계약의 수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불철주야 노력을 지속해온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중재 판정 결과에서 재확인된 계약상의 권리를 바탕으로 헬릭스미스 측으로부터 품목허가에 필요한 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아 현재 이연제약에서 진행 중인 VM202의 국내 임상 3상을 가속화하고 꼭 성공해 환자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재 판정을 통해 헬릭스미스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신속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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