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 “중증환자 책임 진료”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 “중증환자 책임 진료”
운영지원 위해 의료수가 추가 적용·장비 구입비 지원 계획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11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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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지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용계획,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코로나19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정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여부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의심(발열, 호흡기 증상 등)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또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이동식 X-Ray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현황을 반영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병원 이송체계를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장 집단감염방지
위한 관리 방안 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사업장·시설 등을 선정해,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를 검토했다.

먼저 재택근무, 유연 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두 번째는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등을 실시하게 해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각 사업장이 위생 및 환경 관리를 위해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 하는 방안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장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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