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약업계 주총 문화도 바꾸었다
'코로나19' 제약업계 주총 문화도 바꾸었다
집단 감염 우려 비대면 '전자투표제' 대안으로 떠올라

장거리 이동 불편 해소 및 투표율 제고 '일석이조' 효과
  • 안상준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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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제약업계의 주주총회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제약업계가 '전자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집단 감염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전자투표 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전자투표는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열흘 전부터 주주들이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주총회 현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본인 인증만 하면 모바일이나 PC 등으로 특정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섀도보팅)가 폐지된 이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대안으로 도입한 제도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제약회사들의 주주총회 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한미약품 정기 주주총회 모습)
코로나19 여파가 제약회사들의 주주총회 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한미약품 정기 주주총회 모습)

최근 전자투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한미약품그룹은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제이브이엠의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3개 회사의 주주총회는 오는 20일이며, 전자투표는 10~19일 열흘 간 참여할 수 있다.

2019년 말 기준 각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사이트에서 안건 확인 및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전자위임장 제도를 통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의결권 행사 시에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증권용 또는 범용) 등이 필요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적 문제가 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주주의 경우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자투표 제도를 활용하면 주주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주주총회에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 JW중외제약, 휴온스, 영진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은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차 독려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최근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통해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의거 '제6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휴온스와 영진약품도 공시를 통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권유 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했다"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주주들에게 안내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같은 내용을 공시하며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제도 활용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시를 통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해 안내했다"며 "관련 내용은 우편을 통해 발송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가 이미 지난 2월 주주들에게 발송돼 일정을 급히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해진 날짜에 주총은 진행하되, 가능한 한 사람들이 덜 모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전자투표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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