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한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또 과태료 부과 시 가중·감경기준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되려면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돼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다보니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 금액의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개정안은 과태료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경우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그간 금연지도원에 위촉되지 못했던 일반 국민에게 지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