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마졸람 등 4종 2군 임시마약류 지정
브로마졸람 등 4종 2군 임시마약류 지정
6-모노아세틸모르핀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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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이 2군 임시마악류로 신규 지정되고,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브로마졸람과 4’-Fluoro-4-methylaminorex, 5F-MDMB-P7AICA, Thiothinone 등 4종은 스위스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이다. 특히 4‘-Fluoro-4-methylaminorex는 마약 코카인 및 향전신성의약품 암페타민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효력기간이 지난 6일에 만료됐으나,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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