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배포
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배포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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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9일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보건복지부가 9일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DTC 유전자검사 결과를 수령한 소비자는 검사 결과에 대해 검사기관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본인의 판단 하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연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DTC 유전자검사를 검사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의 주의사항과 결과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이 설명돼 있다.

특히 유전자검사에 의한 차별 금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유전자검사를 받은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우대하거나 배제해서는 안된다. 특히 아동의 교육목적이나 소비자의 보험 가입 시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소지가 있다.

DTC 유전자검사의 경우 회사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동일인에 대한 DTC 유전자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검사기관 별로 해석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DTC 유전자검사 를 선택할 때 회사가 검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DTC 유전자검사 기관들은 홈페이지 또는 검사 설명서에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회사에 문의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허용되는 항목 추가 확대 내용과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을 반영해 추가로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국민이 검증된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건강증진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며 “불법 검사 시행기관이나 과도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안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1차, 일반 소비자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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