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ITC 승소 가능성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4일 “대웅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올해 2월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메디톡스의 이노톡스(MT10109)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하므로 만약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ITC재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더했다. 올해 2월4일부터 7일 사이에 있었던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됐으며, 대웅은 이를 지적하고 문제제기 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의 대표이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와는 달리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는 이 사건과 무관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메디톡스는 불출석에 대해 재판부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의 합의 요청 관련해서는 “대웅제약이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 측에 알려와 대웅은 즉시 거절한 바 있다”며 “메디톡스는 100퍼센트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급박하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검찰, 식약처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대표 수사 및 메디톡신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라며 “대웅은 ITC를 비롯한 그 외 모든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