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질병관리본부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03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정부가 감염병 발병때 환자 입원 병원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등 공안통치 시대를 연상케 했던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가 3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보건용 마스크를 건조할 경우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진다. 마스크의 성능을 생각한다면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 역시 금물이다.

군중모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다.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권고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

 

군중모임, 대중교통 이용 시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권고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권고된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 된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KF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적용 대상인 ▲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군중모임, 대중교통 등)가 추가됐다.

 

마스크에 착용 시
수건 등 덧대지 말아야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는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은 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 확인해야 하고,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않아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해야 한다.

마스크의 정전기 필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권장되지 않는다.

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터 장착 시 주의해야 하며, 최대한 마스크 크기에 맞는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되고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 새 정전기필터로 교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