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대리처방 OK ··· 코로나19가 만든 의료법 예외규정
전화상담·대리처방 OK ··· 코로나19가 만든 의료법 예외규정
2월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한시적 허용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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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화상담 , 대리처방 등 예외규정이 한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화상담 , 대리처방 등 예외규정이 한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 정신의학과의 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 등 그동안 의료법 등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예외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개정’을 공지했다.

#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처방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또는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화 상담 및 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

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로 산정하며, 명세서 줄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환자의 본인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같으며,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는 방법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전화상담 및 처방이 끝나면 의사는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한다. 처방전에 기재되는 환자의 전화번호는 복약지도에 사용된다. 유선 또는 서면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가 끝나면 환자는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다. 조제된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수령하면 된다.

# 대리처방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와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

환자 대신 의약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가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단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다. 필요 서류는 의료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그리고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시설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료기관 제출용) 등 이다.

대리처방에 대한 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와 재진진찰료에 따라 산정되며,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같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한시적 당연지정 된다. 이 조치는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뒤 폐쇄병동, 다인실 병상 등 정신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 철저한 방문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모든 비자의적 입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추가진단이 필요하다. 추가진단 업무 특성 상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감염 전파의 매개가 될 위험성이 있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을 한시적으로 개정 적용해 다른 의료기관의 방문을 자제토록 해 감염 전파 위험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한시적 당연지정 되면서, 비자의 입원 등을 신규로 한 경우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실시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이 근무하는 등 자체 추가진단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기존 절차대로 추가진단 전문의를 배정 신청한 후에 추가진단을 실시한다. 단 ▲최초 입원일부터 12일까지 또는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2주 전까지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시행일 현재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입원일이 2월23일인 환자까지)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의 1인 진단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고의·과실로 미신청하거나 전문의 배정을 어렵게 한 경우에는 집중점검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2월24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종료는 코로나19 전파양상을 지켜본 후 결정할 예정이며,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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