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응급환자이송업체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응급구조사가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공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J씨는 지난해 2월 응급환자이송업체로부터 자격증 대여 제의를 받아 빌려줬고,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제3항(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제3항에는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J씨에 대해 처분기준에 따라 응급구조사2급 자격을 취소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복지부는 “공시송달(공고)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자격취소처분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