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코로나19' 대응 위해 전 직원 재택근무 시행
GC녹십자 '코로나19' 대응 위해 전 직원 재택근무 시행
영업사원 이어 전 임직원으로 확대 …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 안상준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02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GC녹십자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6일까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본사 내 모든 임직원의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지난달 19일 대구·경북 지역 영업사원 재택근무를 시작으로 지난달 24일 전국 영업사원 재택근무 시행에 이은 세 번째 확대 조치다.

재택근무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영업사원 재택근무는 6일까지 연장되고 녹십자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 목암타운에 위치한 GC녹십자엠에스, GC녹십자셀 등도 재택근무에 돌입한다. 재택근무 기간 동안 임직원들은 노트북, 메신저, 유선 등을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게 된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임직원의 안전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임직원의 재택근무를 결정하게 됐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는 지난 주말 본사 건물 방역을 실시하고 사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회의 및 외부 관계자 미팅 최소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