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의료기관에 급여비 조기지급
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의료기관에 급여비 조기지급
건보공단, 3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3.02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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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기지급을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28일 ‘2020년 3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대상은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채권압류 등 일부 요양기관 제외)이며, 건보공단은 이 기관들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를 3월2일부터 조기지급 한다.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 시 까지다. 접수번호 및 지급차수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당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년 3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이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의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심사완료분

(지급차수)

가지급

(심평원접수일)

조기지급

(심평원접수일)

지급예정일자

2020-02-16차수

2020.2.6~2.8

2020.2.21

2020.3. 2 ~ 3

2020-02-17차수

-

2020.2.22~2.24

2020.3. 3 ~ 4

2020-02-18차수

2020.2.10

2020.2.25

2020.3. 4 ~ 5

2020-02-19차수

2020.2.11

2020.2.26

2020.3. 5 ~ 6

2020-02-20차수

2020.2.12

2020.2.27

2020.3. 6 ~ 9

2020-03-01차수

2020.2.13~2.15

2020.2.28

2020.3. 9 ~ 10

2020-03-02차수

-

2020.2.29~3.2

2020.3.10 ~ 11

2020-03-03차수

2020.2.17

2020.3. 3

2020.3.11 ~ 12

2020-03-04차수

2020.2.18

2020.3. 4

2020.3.12 ~ 13

2020-03-05차수

2020.2.19

2020.3. 5

2020.3.13 ~ 16

2020-03-06차수

 

2020.3.6

2020.3.16 ~ 17

2020-03-07차수

 

2020.3.7~3.9

2020.3.17 ~ 18

2020-03-08차수

 

2020.3.10

2020.3.18 ~ 19

2020-03-09차수

 

2020.3.11

2020.3.19 ~ 20

2020-03-10차수

 

2020.3.12

2020.3.20 ~ 23

2020-03-11차수

 

2020.3.13

2020.3.23 ~ 24

2020-03-12차수

 

2020.3.14~3.16

2020.3.24 ~ 25

2020-03-13차수

 

2020.3.17

2020.3.25 ~ 26

2020-03-14차수

 

2020.3.18

2020.3.26 ~ 27

2020-03-15차수

 

2020.3.19

2020.3.27 ~ 30

2020-03-16차수

 

2020.3.20

2020.3.30 ~ 31

2020-03-17차수

 

2020.3.21~3.23

2020.3.31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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