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기지급을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28일 ‘2020년 3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대상은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채권압류 등 일부 요양기관 제외)이며, 건보공단은 이 기관들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를 3월2일부터 조기지급 한다.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 시 까지다. 접수번호 및 지급차수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당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년 3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이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의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심사완료분 (지급차수) |
가지급 (심평원접수일) |
조기지급 (심평원접수일) |
지급예정일자 |
2020-02-16차수 |
2020.2.6~2.8 |
2020.2.21 |
2020.3. 2 ~ 3 |
2020-02-17차수 |
- |
2020.2.22~2.24 |
2020.3. 3 ~ 4 |
2020-02-18차수 |
2020.2.10 |
2020.2.25 |
2020.3. 4 ~ 5 |
2020-02-19차수 |
2020.2.11 |
2020.2.26 |
2020.3. 5 ~ 6 |
2020-02-20차수 |
2020.2.12 |
2020.2.27 |
2020.3. 6 ~ 9 |
2020-03-01차수 |
2020.2.13~2.15 |
2020.2.28 |
2020.3. 9 ~ 10 |
2020-03-02차수 |
- |
2020.2.29~3.2 |
2020.3.10 ~ 11 |
2020-03-03차수 |
2020.2.17 |
2020.3. 3 |
2020.3.11 ~ 12 |
2020-03-04차수 |
2020.2.18 |
2020.3. 4 |
2020.3.12 ~ 13 |
2020-03-05차수 |
2020.2.19 |
2020.3. 5 |
2020.3.13 ~ 16 |
2020-03-06차수 |
|
2020.3.6 |
2020.3.16 ~ 17 |
2020-03-07차수 |
|
2020.3.7~3.9 |
2020.3.17 ~ 18 |
2020-03-08차수 |
|
2020.3.10 |
2020.3.18 ~ 19 |
2020-03-09차수 |
|
2020.3.11 |
2020.3.19 ~ 20 |
2020-03-10차수 |
|
2020.3.12 |
2020.3.20 ~ 23 |
2020-03-11차수 |
|
2020.3.13 |
2020.3.23 ~ 24 |
2020-03-12차수 |
|
2020.3.14~3.16 |
2020.3.24 ~ 25 |
2020-03-13차수 |
|
2020.3.17 |
2020.3.25 ~ 26 |
2020-03-14차수 |
|
2020.3.18 |
2020.3.26 ~ 27 |
2020-03-15차수 |
|
2020.3.19 |
2020.3.27 ~ 30 |
2020-03-16차수 |
|
2020.3.20 |
2020.3.30 ~ 31 |
2020-03-17차수 |
|
2020.3.21~3.23 |
2020.3.31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