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국내신도 명단 확보 … 증상유무 등 조사 나서
신천지 국내신도 명단 확보 … 증상유무 등 조사 나서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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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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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가 신천지 본부로부터 전체 국내신도 명단을 입수, 지자체에 명단을 전달해 코로나19 증상유무 조사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과 재난관련 기금 사용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신천지 명단 31만732명 확보 … 지자체와 증상유무 등 조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로부터 입수한 전체 국내신도 중 19만4781명에 대해 각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에게 전달, 코로나19 증상유무를 조사 중이다. 참고로 신천지로부터 입수된 국내신도 명단은 총 21만232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 1만6680명과 주소지 불명인 863명은 지자체 전달 명단에서 제외됐다.

27일 자정까지 취합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11만4068명(53.7%)에 대한 증상유무 확인이 완료됐고, 이중 유증상자 1638명(1.4%)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무증상자는 능동감시 중이며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직업군에 근무하는 신도는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머물도록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8만713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교육생 6만5127명의 명단을 입수, 각 지방자치단치로 전달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입수한 신천지 관련 명단은 총 31만732명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남병원 입원환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

청도대남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 60명에 대해, 정부는 당초 의료인력 51명과 장비 등을 투입해 이 병원에서 치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가 현장평가에서 음압시설 부재, 전문인력 및 전문치료장비 부족 등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결과가 나오면서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중증환자 4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경증환자 25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26일과 27일에 걸쳐 이송을 완료했다.

현재 대남병원에 남아 있는 43명은 의료장비 등이 구비된 2층 병동에서 진료하기 위해 5층에서 2층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43명을 모두 단계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며, 위급환자 발생 시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병행 이송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격리병실과 의료진(감염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감염관리 간호사 등) 추가 확보,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와 버스, 구급대원, 경찰 호송차 준비 등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위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지정격리병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전수조사 결과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신병원 폐쇄병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환자관리나 외부인 면회제한 등은 잘 지켜지고 있었다. 다만 일부 명부 미작성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입원환자 6만705명 중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5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검사 실시를 요청한 상황이다.

 

코로나19 긴급 대응 위한 재난관련 기금 사용 활성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기금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통보했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법령상 의무예치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극 사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확대했으며, 지자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해석할 시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련 기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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