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가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를 운영한다고 밝히며, 진료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운영하며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신고접수,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전자적 침해사고를 발생한 경우 상담전화(02-6360-6500) 또는 사고통지 이메일(cert@khcert.or.kr)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제수 정보화담당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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