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 실시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다. 과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으며, 2016년부터는 중증의 좌심실 기능 감소가 확인돼 약물치료를 받았다. 최근 1년간은 심부전 악화소견을 보여 입·퇴원을 반복했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말기 심부전 소견을 보였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말기심부전 환자에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