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성 심근병증 환자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인정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인정
심평원,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28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 실시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다. 과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으며, 2016년부터는 중증의 좌심실 기능 감소가 확인돼 약물치료를 받았다. 최근 1년간은 심부전 악화소견을 보여 입·퇴원을 반복했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말기 심부전 소견을 보였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말기심부전 환자에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