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환자 중 감염질환 발생가능성의 이유로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의사가 한시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직접조제 대상 확대 및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적용’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환자 가운데 검사기간 중 감염질환 발생가능성의 이유로 격리조치가 필요다고 인정된 환자(유증상자로서 일시적인 격리 등을 권고하는 경우 포함)에 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해당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6호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호에 따른 ‘질병·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다.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인 ‘약품(55)’가 적용된다.
시행기간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의 감염 최소화를 위해 약사법 제23조 제4항 ‘직접조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기관에서는 공지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 해당 내용을 전파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