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경제적 보상 지침 마련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경제적 보상 지침 마련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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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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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대구 등으로 파견을 떠난 의료인력의 경제적 보상안이 마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숙소 등 생활 지원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을 다루고 있다.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 보상안. (자료=보건복지부)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 보상안. (자료=보건복지부)

#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원(일), 간호사 7만원(일)이 지급된다.

#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보상수당은 의사 45만 원~55만원(일), 간호사 30만원(일)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민간 의료인력 보상안. (자료=보건복지부)
민간 의료인력 보상안. (자료=보건복지부)

 #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해 파견된 기간 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해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파견기간이 종료된 난 후에는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파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은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은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 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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