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의료인·의료기관에 경제적 보상한다
대구 지역 의료인·의료기관에 경제적 보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7일 특례 시행 결정 및 보상방안 등 마련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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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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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先) 지급 특례가 시행된다. 대구 지역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한 경제적 보상 수당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에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대구지역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구시 의료기관 대상 건보 급여비 선 지급 특례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와 함께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先)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4개소에는 코로나19 환자가 대규모로 몰리는 한편, 그 외 의료기관은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종사자 임금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진료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시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선 지급 특례를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파견 의료인력에 경제적 보상 등 지원방안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등) 등을 지급한다.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의사 일당 45만원~55만원, 간호사 일당 30만원)에 준해 지급하게 된다.

각 시도에서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파견인력의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 파견인력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파견이 종료된 후에는 14일간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은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은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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