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26일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고시 제정했다.
고시 제정안은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했다.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또는 의심이 돼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경우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고시는 26일 시행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기간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