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해야”
“기업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6일 정례 브리핑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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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오른쪽)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오른쪽)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가 코로나19 확대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을 주문했다. 또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 등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연근무제 활용, 다중이용시설 지침 개정,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상황, 마스크 수급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주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지 않고, 근무지 내 밀접 접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각 학교 등과 함께 민간기업 역시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임신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도입·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며,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이다. 25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행사·소독 등
지침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각종 지침을 개정, 26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12일 공지했던 집단행사 등 지침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필요한 방역 조치나 행사의 취소, 연기 여부 등을 다루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은 행사의 시급성, 감염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 야외행사임에도 밀집해 비말 전파가 가능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행사,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했다.

기존 지침에서 권고했던 방역조치 외에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고된 집단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방역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행사의 보완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여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주최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는 지침도 개정됐다.

지침은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의 여행력이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 같은 업무배제를 위한 재택근무, 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독제의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해 일부 소독제는 다음 날까지 사용 금지하지만 그 외의 소독제에 대해서는 환기 후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독 지침을 개정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모든 소독제에 대해 소독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신천지 전체명단 확보
각 지자체에 전달 예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약 21만2000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 지방자치단체별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오늘 중 각 지자체로 전달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시·도에 대해 관내 신천지 교도들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 및 사무공간 마련, 명단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보안 유지 방안 등과 관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명단 입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전체 신도별 증상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정확한 유증상자 관리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로 명단을 이관하며, 필요시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자택방문 및 검체채취를 추진할 계획이며, 26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스크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 시행

25일 발표한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가 26일 0시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마스크는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매일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약 500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는 마스크 100만개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 체감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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