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건보공단, 2월~4월 종료예정자 4월말까지 한시적 연장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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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면역력이 취약한 중증환자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일괄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다.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다. 보통 암은 종료 1개월 전에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보공단은 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환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올해 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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