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에 대한 부적격기준이 8억개 미만에서 11억개 미만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총 유핵세포 수에 대한 부적격기준을 8억개 미만에서 11억개 미만으로 높였다.
부적격기준 및 검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매독 검사방법을 매독혈청반응 검사로 명시했다. 또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태료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제대혈은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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