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금지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금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10% 이내로 수출 제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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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이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약처장이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금지된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등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된 것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또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단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생산·판매 신고제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첫 신고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7일 낮 12시까지 완료하면 된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 운영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 운영에 나선다.

TF를 통해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물가안정법 제29조) 병과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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