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내년 1월1일부터 종합병원 의료질평가에 ‘중증외상환자 치료’가 신설된다. 또 교육수련 영역의 등급제외 기준에 ‘교육수련병원 미지정 병원’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을 공고하고, 3월16일까지 단체 및 개인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평가영역 중 공공성 항목에 ‘중증외상환자 치료(시범지표)’가 신설됐다.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중 ‘의료기관 인증 여부’는 ‘의료기관 인증’으로 변경된다.
교육수련 영역의 등급제외 기준에는 교육수련병원 미지정 병원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2021년 의료질평가 지표 및 영역 등을 미리 개정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