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국민안심병원 급여 신설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심병원 급여 신설
감염예방관리료 2만630원 … 격리실 관리료 최대 16만3780원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25 0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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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운영이 결정되면서, 국민안심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와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급여가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관련 의‧치과 수가파일’을 공개했다.

국민안심병원이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의 진료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을 말한다.

집단 감염을 비롯해 사망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면서, 보건복지부가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병원계의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다.

심평원이 공개한 수가파일을 보면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 지침에 따라 ▲안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2가지 항목에 대한 급여가 신설됐다.

먼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외래와 입원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각각 2만630원으로 책정됐다. 상대가치점수는 외래와 입원 모두 270.76점이 산정된다. 수가코드는 감염예방관리료 외래의 경우 ‘AH310’, 입원은 ‘AH320’이다.

선별진료소 내 일반격리실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만9420원, 종합병원 및 병원은 3만8180원이다. 선별진료소 내 음압격리실 관리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6만3780원, 종합병원 및 병원급은 12만6150원으로 결정됐다.

상대가치점수는 일반격리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648.53점이, 종합병원 및 병원은 501.03점이다. 음압격리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149.37점, 종합병원 및 병원은 1655.53점이다.

수가코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격리관리료(일반)은 ‘AH331’이고, 격리관리료(음압)은 ‘AH341’다. 종합병원 및 병원의 경우 격리관리료(일반)은 ‘AH332’, 격리관리료(음압)은 ‘AH342’다.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격리관리료는 2월22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민안심병원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에서 신정을 받고 있으며,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된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심평원은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공동점검단을 구성,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 급여 신설 목록]

수가코드

한글명

단가()

상대가치점수

적용일자

AH310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20630

270.76

2020-02-22

AH320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

20630

270.76

2020-02-22

AH331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일반-
상급종합병원

49420

648.53

2020-02-22

AH332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일반-
종합병원,병원

38180

501.03

2020-02-22

AH341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음압-
상급종합병원

163780

2149.37

2020-02-22

AH342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음압-
종합병원,병원

126150

1655.53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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