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국회 앞 1인 시위 잠정 중단
간무협, 국회 앞 1인 시위 잠정 중단
“코로나19는 보건의료 이슈 … 정부 방역 정책 협력할 의무 있어”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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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2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정부가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 시킨데 따른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24일 “오늘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최근 전국적 확산이 일어나는 코로나19의 경우 보건의료 이슈이며, 간무협은 보건의료단체로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며 1인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정단체 인정이라는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이라는 직종의 중요한 열망이 있으나 보건의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간무협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현재까지 144일째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쳐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간무협은 추이를 지켜 본 후 1인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간무협은 3월 개최예정이었던 정기대의원총회 등 일정을 6월말로 연기하고, 2~3월 보충보수교육 일정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2020년 정기보수교육 일정도 5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당분간 모든 회의를 온라인 회의방식으로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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