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 국민안심병원 운영
‘코로나19 전담’ 국민안심병원 운영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

24일부터 신청 접수 … 준비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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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호흡기질환을 전담으로 외래 및 입원진료를 실시하는 ‘국민안심병원’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을 말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되고, 입원 진료는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 중환자실 입원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 방문객 통제 및 의료진 방호 등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2만원)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된다. 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일반 3만8000원~4만9000원, 음압격리 12만6000원~16만4000원) 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한다.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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