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집단행사 개최여부, 다중 밀집시설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및 확산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주재로 각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政, 강력한 대응조치 추진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집단행사 개최여부 ▲다중 밀집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조치 ▲학교·기업·공공·민간단체의 복무·환경·활동 조정 등과 같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폭넓은 논의와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 지역 거주자 및 대구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향후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없이 코로나19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확산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확산되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및 확산은 확진자 등의 자진 신고를 방해해 방역체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 유출 및 확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