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先 화장 後 장례 실시
코로나19 사망자 先 화장 後 장례 실시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공고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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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망자는 유가족 동의하에 화장을 먼저한 후 장례를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공고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 처리 및 장례지원으로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선(先) 화장, 후(後) 장례를 실시한다.

# 단계별 조치사항을 보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 대기를 요청한다. 이 때 가족이 환자의 면회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족에게 사망 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는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보건소를 통해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토록 안내한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 등에 상황을 알린다. 이후 유가족에게 사망원인을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을 협의한다. 유족이 원할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다. 격리병실 외부 CCTV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망한 환자가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의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해 시신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한다. 사후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확진환자,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처리한다. 다만 일반 시신도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확진환자 시신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이번 지침의 권고사항이다.

장례시작장에서는 시신처리 및 입관을 지원한다. 입관 시에는 시신의 밀봉을 열지 않고 그대로 안치 후 뚜껑을 덮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보건소에서 유족에게 장사방법(화장)을 설명하도록 통보하고 지자체와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에 협조를 요청한다. 장사지원센터는 화장시설 예약을 지원하고,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을 안내한다. 지자체는 보건소에서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 시설․운구차량 사후 소독 준비, 개인보호구 지급, 화장 및 장례절차 유족 협의, 화장시설 예약 등을 돕는다. 또 화장 시 동행 유족 현황을 파악하고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을 확보한다.

# 화장 및 장례 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의 경우 유족과 협의한 시점에 밀봉된 시신을 병실에서 반출하고, 장례식장은 병실에서 반출된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하는 것을 지원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 후 화장시설로 운구한다. 지자체는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을 동원하고, 화장 시 동행 유족 및 운구요원, 화장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한다. 이후 운구차량과 화장시설 등을 소독한다. 장례가 종료된 이후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결과를 보고한다.

장사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예비비 확보 후 지원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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