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유·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
코로나19 확산에 유·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
유은혜 교육부총리 23일 저녁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추후 감염증 확산 여부를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
  • 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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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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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유·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이 연기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저녁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2020학년도 1학기 개학을 올 3월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추후 감염증 확산 여부를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 강화 조치를 취한 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범정부적으로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또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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