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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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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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수가는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해야 한다.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으로는 코젠바이오텍의 ‘Powerchek 2019-nCoV Real-time PCR kit’, 씨젠의 ‘Allplex 2019-nCoV Assay’가 있다.

급여는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치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된다. 따라서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돼야 한다.

만약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 이외 환자가 원해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부담으로 적용된다.

입원환자 검사 시 급여 청구방법은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미대상인 경우에는 진단검사비에 한해 명세를 분리해 작성·청구해야 한다.

외래환자 검사 시 급여는 확진환자와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분리해 작성·청구하면 된다.

진단검사비는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진단검사비 외 진료내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해 청구하면 된다.

 

진단검시비 명세서 지원유형 작성예시.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단검시비 명세서 지원유형 작성예시.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구하면 된다. 따라서 ‘공단청구액’과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단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은 2월7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면제 승인 종료시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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