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투여기간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발령했다.
개정안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의 투여기간을 ‘10~14일’에서 ‘7~14일’로 변경했다. 단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투여기간은 조정이 가능하다.
대상약제도 추가됐다. 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human immunoglobulin G’(IVIG) 제제를, 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됐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oseltamivir 경구제’, ‘zanamivir 외용제’가 세부인정기준에 포함됐다. 또 세균성 감염이 동반돼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생제가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권고안 개정사항을 반영해 대상약재 및 투여기간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