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처벌기준 세분화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처벌기준 세분화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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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의료기관이 건강검진 비용을 부당청구할 경우 이를 경중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3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며 처벌기준 세분화 배경을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 예컨대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했는데 경고의 기준을 7·10·20·30·40·50·60·70·80·90일 등으로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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