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필수·응급 의료기반 강화한다
농어촌 필수·응급 의료기반 강화한다
복지부,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발표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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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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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고 공공병원을 신·증축하는 등 농어촌 지역에 필수·응급 의료기반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2004년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및 쌀시장 개방 협상 계기로 제정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시행 중이다.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먼저 지역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지역우수병원(2차)을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우수병원은 지역책임 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중진료권 단위로 지정을 검토중이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 내 지역우수병원에는 지역가산 수가가 적용될 전망이다.

양질의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상주권, 통여권, 진주권, 동해권, 의정부권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속초권, 포천권, 충주권 등의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진료시설이 확대 추진되고, 응급·심뇌혈관질환·중환자 등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응급·중증진료 기능특성화를 지원한다.

#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정(또는 인증)하거나 없는 곳은 기능보강을 통해 육성하는 한편 건강보험 수가가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 옹진, 강원 평창, 충북 보은, 충남 청양, 전북 진안, 전남 보성 등 총 33개 분만 취약 지역에는 고위험 선별검사, 의료기기 대여, 자가관리‧경보 및 응급대응 시스템 지원을 지속하고, 필수의료 중 소아‧청소년과가 제공되지 않는 의료취약지에는 올해 거점의료기관 7개소를 선정 및 설치‧운영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에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권역별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간 수련연계 등을 추진한다.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역의료기관 파견 및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속 추진을 통한 지역 의사인력 확충이 추진되며,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 및 기관이 확대된다.

# 응급의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주권, 해남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하고 공중보건의 배치, 간호사 파견 및 전문 응급처치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 달성,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 강원 고성, 충북 괴산 등 99개 응급의료취약지에는 응급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수,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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