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의료기관 … 건보 급여 조기지급
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의료기관 … 건보 급여 조기지급
수가 차등제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개선조치

3월 예정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잠정 연기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19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모습
중앙사고수습본부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환자가 감소하면서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일선 의료기관이 겪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시행한 바 있다.

특례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 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조치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입원료 등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1분기 인력 현상신고를 기신고된 2019년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고 역시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을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집중심사는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강화

정부는 대학이 직접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유학생 정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법무부에서 교육부로 제공되던 출입국정보와 함께 복지부의 자가진단앱에 입력된 정보(연락처, 증상여부 등)도 대학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 유학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 비용을 재정지원 중”이라며 “관리 인력경비 및 방역물품구입비에 대한 예비비 확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중국 유학생회 등 협조를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대학 및 지자체(보건소) 등과 함께 방역,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