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한다 … 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한다 … 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
7개 권역 중 14개 권역 국립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70개 지역 중 15개 지역 지방의료원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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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17개 권역 중 14개 권역의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또 70개 지역 중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효과적인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을 구분, 올해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먼저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0년에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해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2021년부터는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2020년에는 70개 지역 중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해 공공병원부터 지정한다.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춰야 한다.

공모 기간은 3월16일까며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해 3월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 공모에 나선다.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모델 개발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시·도 위원회는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 한다.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 및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처리과정(프로세스) 마련, 정보공유 및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 한다.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 및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2019년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여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의료본부 및
사업전담부서 설치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해 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본부 산하에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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