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18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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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부모 혹은 자녀, 배우자 등이 환자의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으로 규정했다.

대리처방 요건은 처방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대리수령자)의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환자상태에 대한 확인서도 구비해야 하는데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가 작성할 수 있다.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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