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운영료 산정방식 변경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운영료 산정방식 변경
2월17일부터 적용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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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의 운영료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특수병실로 전실했다가 다시 일반병동으로 입실하는 경우 일반병동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된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공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일반병동에서 중환자실 등으로 이동한 경우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산정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므로, 일반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내용에 단서조항을 넣어, 특수병실로 전실했다가 다시 일반병동으로 입실하는 경우 일반병동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해 산정토록 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변경내용 예시.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변경내용 예시.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대상과 요양급여기준 등 세부적인 항목이 신설됐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로, 요양급여기준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시범기관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로 규정했다.

시범기관 준수사항으로는 시범기관은 신속대응시스템이 적용되는 병동의 입원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 등에 대해 적절한 안내 및 참여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항목을 신설해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토록 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개정은 2월17일부터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속대응시스템이란 일반병동 입원환자가 예상하지 않았던 급성악화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취해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안전강화 및 의료 질 향상과 함께 신속대응 시스템의 한국형 표준모형 및 수가 개발을 위해 지난해 5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며, 2022년 성과평가 등을 거쳐 사업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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