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제약, 지방이전 보조금 67억원 반납해야”
“태극제약, 지방이전 보조금 67억원 반납해야”
대전고법, 1심 뒤집고 이자 제외 전액 환수 판결

"본사·공장 전부이전 전제로 보조금 지원한 것"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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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부여공장
태극제약 부여공장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태극제약이 충첨남도 부여군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이전 보조금 환수처분 불복 소송이 2심에서 뒤집혔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태극제약이 부여군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라 해도 이자를 제외한 보조금 전액(66억6600만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패소나 다름없다.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와 달리, 기존 향남공장을 전부 폐쇄하고 생산라인을 모두 부여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보조금 교부의 조건이었으며, 회사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태극제약이 처음 지방이전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08년 말. 당시에는 공장의 전부이전이나 일부이전 여부가 보조금 교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보조금 지원 한도가 증액되면서 공장 등을 전부 이전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부여군은 "공장의 전부이전인지 일부이전인지 여부가 지원액 결정에 중요하다"며 태극제약에 이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고, 태극제약은 2009년 1월 새로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신청서에는 기존에 기재했던 공장의 '일부' 이전이나 '증축'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공장'과 '본사'를 이전한다는 내용만 기재했다.

특히 태극제약은 사업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면서 제약내용고형제, 외용액제, 연고제, 내용액제 등 기존 공장에서 제조하던 의약품 일체를 부여 공장에서 생산하겠다고 명시했다.

2심 재판부는 태극제약이 증액된 한도에 따라 더 많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본사와 공장을 전부이전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태극제약은 기존에 제조하던 의약품 일체를 부여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 기한과 소요 비용까지 명시했다. 이를 전제로 60억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액이 결정됐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사와 공장의 전부이전을 전제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태극제약 측은 "새로 신청한 사업계획서는 보조금 지원액과 무관하게 장기 계획을 세워본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에 받아 둘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측 실무자의 증언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태극제약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공장의 전부이전 여부가 보조금 지원액 결정에 중요 요소가 되는 상황에서도 태극제약에서 보조금 신청을 담당했던 실무자 A씨가 '일부이전에 관한 명확한 협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못했고, 새로운 신청서에도 '일부이전'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기재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최초에 제출했던 신청서와 비교하면 (새로운 신청서에는) 일부이전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태극제약은 보조금 신청이 공장의 전부이전을 조건으로 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태극제약이 "향남공장 완전 이전도 기간 내에 완료해 성실히 약속을 이행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부여군에 제출한 확약서와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와 인식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작성 경위가 모호해 이를 향남공장 전부 이전이 보조금 교부조건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태극제약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공장의 전부이전이 조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보조금의 교부조건은 기존 향남공장의 전부이전이었고, 그 불이행은 교부조건 및 법령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여군이 환수액에 포함한 4억995만2630원 상당의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아무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태극제약은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태극제약과 부여군이 한 차례씩 승소와 패소를 주고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더욱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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