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 권고안 나왔다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 권고안 나왔다
중앙임상TF 제6차 화상회의 열고, 코로나19 치료원칙 합의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칼레트라·하이드록시클로로퀸 투여 고려할 수 있어”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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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TF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TF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립중앙의료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만약 항바이러스 치료를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치료 권고안이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임상TF는 12일 제6차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은 2020년 2월12일까지 발표된 학술자료와 TF 팀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합의된 치료원칙을 보면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비교적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하며, 치료를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중앙임상TF가 1차적으로 권고하는 항바이러스제로는 칼레트라(LPV/r 400mg·100mg po bid)와 클로로퀸(Chloroquine)이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클로로퀸이 유통되지 않으므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400mg po qd)을 택할 수 있다. 칼레트라는 2알씩 하루 2번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리바비린(Ribavirin), 인터페론(Interferon) 등의 치료제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아 1차적 항바이러스제로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단 칼레트라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효과가 없거나 투여가 곤란한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권고안은 항바이러스 치료 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제시하고 있다. 단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젊고 기저질환이 없으며, 증상이 비교적 경미한 코로나19 환자는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임상TF는 “현재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다”며 “이번 합의안은 참고용 일뿐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여부, 치료제 선정, 치료 기간 결정은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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