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은 54개소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제조‧수입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로 나타났다.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5.3%)다.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다.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98.9%)이고,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1.1%)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로 확인됐다. 제조·수입사의 행정처분 의뢰 기준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이다. 도매업체는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일 경우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