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미달 업체 54개소 … 행정처분 예정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미달 업체 54개소 … 행정처분 예정
제조‧수입사 23개소·도매업체 31개소 … 소명기간은 2월26일까지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13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은 54개소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제조‧수입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로 나타났다.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5.3%)다.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다.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일련번호 보고율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일련번호 보고율.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98.9%)이고,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1.1%)다.

 

2019년 하반기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하반기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로 확인됐다. 제조·수입사의 행정처분 의뢰 기준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이다. 도매업체는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일 경우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