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다음달부터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을 앓고 있는 성인에게 녹더나설하정(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을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특발성 야간뇨 약제 녹더나설하정 25μg과 50μg에 대한 급여기준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이 있는 성인을 치료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일차성 야뇨증에 대해서는 녹더나설하정의 경우 허가사항이 없어 급여에서 제외된다.
이 고시는 올해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