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BL3 실험실을 갖춘 기관은 17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를 분양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17일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생물안전수준 BL(Biosafety Level)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다. 단 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인 바이러스 핵산은 2월19일부터 BL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서도 분양 받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를 방문,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데스크’에서 사전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로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라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시에는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