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DUR 통한 정보 제공 국가 확대한다”
“ITS‧DUR 통한 정보 제공 국가 확대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9일 총리 주재 회의 개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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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중국 외 지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ITS(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요 지역의 여행이력 정보 제공을 확대에 나간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ITS(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단계적으로 주요 지역의 여행이력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는 2월11일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시작으로 2단계는 2월13일부터 일본, 홍콩, 3단계는 2월17일부터 대만, 말레이시아, 마카오로 예정돼 있다.

#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사용해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증상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검역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자가진단 앱을 활용한 건강관리는 2월10일부터 11일까지 시범운영 후 2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감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환자를 접촉한 사람 등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간 격리하되, 격리자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 각 지자체와 경찰 등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가격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격리 불응자, 소재 미파악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신속히 격리 조치 및 소재 확인을 실시한다.

격리 불응시 벌금 강화를 위한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은 격리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진단검사 물량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에 1일 3000명 수준에서 2월말까지는 생산업체, 민간검사기관 등을 확대해 현재의 3배 수준인 하루 1만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확충할 예정이다.

# 중국 여행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중국 등의 여행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나 고용주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대상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23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유급휴가비는 대상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며, 개인별로 1일 13만원이 상한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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