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입원‧격리자에 생활비 지원
신종 코로나 입원‧격리자에 생활비 지원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지급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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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1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과 우한 교민 이송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 확정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 따라,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단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월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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