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24번째 환자 28세 한국인 남자
신종 코로나 24번째 환자 28세 한국인 남자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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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신종 코로나 2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환자는 28세 한국인 남성으로,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아산)에서 생활 중 인후통 증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이 환자는 현재 격리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발생한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모두 24명으로 늘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구분

총계

확진환자1)

의사환자2)

검사 중

결과 음성

누계(1.3일∼2.6일)

1,130

24*

1,106

264

842

1)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검사기준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2) 대응절차 5판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의사 환자는 모두 1106명이다. 이 가운데 842명이 음성으로 나와 격리가 해제됐으며, 264명은 격리 상태에서 검사 중이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사 환자도 진단검사비 국가 지원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하여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7일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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