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2월10일부터 유영제약의 2개 품목이 새롭게 급여에 등재된다. 한국노바티스의 4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약제 급여 목록에 2개 품목을 신설하고, 4개의 품목은 변경했다. 급여는 2월10일부터 적용된다.
신설된 품목은 유영제약의 루칼로정1mg(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과 루칼로정2mg(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이다. 상한금액은 각각 1정당 127원, 191원이다. 루칼로정은 만성변비 증상을 치료하는데 쓰인다.
흑색종 환자 치료에 쓰이는 한국노바티스의 4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매큐셀정2mg(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은 1정당 16만6681원에서 12만8344원으로, 매큐셀정0.5mg은 1정당 4만1670원에서 3만2086원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라핀나캡슐50mg(다브라페닙메실산염)은 1캡슐당 2만8449원에서 2만4751원으로, 라핀나캡슐75mg은 1캡슐당 4만1765원에서 3만6336원으로 변경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