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상병코드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병마스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상병코드의 명칭은 ‘U07.1의 긴급사용’(Emergency use of U07.1)에서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2019-nCoV acute respiratory disease)으로 변경됐다.
상병기호는 U07.1이며, 법정감염병 구분은 제1급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심평원이 해당 코드를 제1급으로 적용해 반영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단 세계보건기구(WHO)의 제공 정보 및 고시 사항 등에 따라 추후 적용코드 및 법정감염병 구분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가 담긴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다. 심평원은 KCD가 변경될 때마다 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를 공개하고 있다.